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여유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 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증여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가지로 금전(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로 나눠 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전(현금)증여 원칙적으로 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에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수증자가 다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수증자의 납세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