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증여]취소시 증여세, 취득세는

별찾아~ 2020. 12.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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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서민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여유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 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증여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가지로  금전(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로 나눠 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금전(현금)증여
원칙적으로 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에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수증자가 다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수증자의 납세의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후 증여를 취소하여 아들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다시 돌려줄때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전의 경우 주고 받는것이 쉬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과세당국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합헌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를 취소하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취소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취소시 증여세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3개월 후∼6개월 이내에 돌려줄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6개월이 넘으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 증여한 사람과 증여 받은 사람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자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2년뒤 확정판결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았을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는 돌려준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내 증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기간안에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배우자가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취소시 취득세

증여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확인서와 공증정서를 가지고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계약해제시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확인서로 인증한 경우에만 신고취소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계약후 관할 구청에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후 생각보다 취득세가 많이 나와 증여를 취소한다면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증여가 취소되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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