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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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

[취득세]취득세율, 가산세, 자산취득일 기준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물건 소재지 시, 군,구청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유권이전등시 법무사에서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셀프등기시 직접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취득일 기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중 더 빠른날이 취득일이 되고,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볼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공부상 등기·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즉, 물건을 사고 나서 아직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다 해도 잔금을 ..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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