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취득세]취득세율, 가산세, 자산취득일 기준

별찾아~ 2018. 3.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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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물건 소재지 시, 군,구청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유권이전등시 법무사에서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셀프등기시 직접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취득일 기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중 더 빠른날이 취득일이 되고,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볼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공부상 등기·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상관없이 즉, 물건을 사고 나서 아직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다 해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했다면 사실상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날을 말하고 이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단,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세 납부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되며,  신고는 했지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하루에 납부세액의 0.03%(1만분의3) 입니다.  취득세는 신용카드납부 가능합니다.

예) 나부자씨가 34평(112㎡)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을때 취득세는 3억x 취득세율(1.3%) = 3,900,000만원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90만원 x 신고불성실가산세(20%) = 780,000원이 추가되고 여기에 납부일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당 0.03%씩 부과됩니다. (390만원 x 0.03% x 지연일수)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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