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가 열리고 또한 여러 기사들을 접하게 된다.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현충원에 서 만난 친일파 11인의 무덤이다. 서울현충원에 7명 , 대전현충원에 4명의 친일인사가 묻혀있다. 매년 반복되는 기사를 보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진다. 대부분의 국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국가보훈처는 친일 인사들이 국립현충원에 묻힐때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쳤지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친일 행적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 강제이장을 할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비로서 이장을 할수 있다고 한다. 출처 : YTN기사 내기준에서 보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