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뀔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임원변경은 당연히 이루어 집니다. 그외 여러가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 4insure.or.kr) 접속후 ①사업장 업무에서 내역변경 신고를 합니다. 내역변경신고에서 대표자 정보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②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서 새대표의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새대표의 취득일과 전대표의 상실일을 같은 날로 신청하면 됩니다. ③ 전대표이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신고를 좀 늦게 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도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