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뀔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임원변경은 당연히 이루어 집니다. 그외 여러가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 4insure.or.kr) 접속후 ①사업장 업무에서 내역변경 신고를 합니다. 내역변경신고에서 대표자 정보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②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서 새대표의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새대표의 취득일과 전대표의 상실일을 같은 날로 신청하면 됩니다. ③ 전대표이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신고를 좀 늦게 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형식적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보상 근로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1440).
▶대표이사가 무보수일 경우
사업장 업무 내역변경신고에서 대표자 변경후 소득금액이 없어 사업장 가입자 업무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틀후 국민연금 공단에서 대표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무보수라고 하니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확인할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이나 정관등)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작성후 다시 보내줬습니다. 국민연금에 무보수 확인서 보내면서 건강보험도 같이 적용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원천세
전대표이사의 퇴직처리와 퇴직급여, 퇴사자 중도 연말정산을 한후 다음달 10일 원천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인 경우 1~6월 퇴직시 7/10일 신고 7~12월 직시 다음해 1/10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자의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10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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