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3가지 입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입니다. 보통 집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것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중에서 확정기여형(DC)은 아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인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확정기여형(DC) 중간정산 해당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현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급액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