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3가지 입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입니다.
보통 집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것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중에서 확정기여형(DC)은 아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인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확정기여형(DC) 중간정산 해당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현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급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부양가족이 질병등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중간정산신청일로 부터 역산해서 5년 내)
법원의 파산결정문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그 밖의 천재지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기타증명서류
'회계이야기 > 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조사]유령직원 허위직원 세금은? 기타소득 ? (4) | 2019.05.10 |
---|---|
[개정회계감사]대상, 계약체결일, 감사보수 (0) | 2019.04.22 |
[부동산 보상금]명도비용, 보상비, 영업손실보상금 (0) | 2019.04.03 |
[위택스]특별징수명세서 신고하기 (0) | 2019.03.18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5년->10년, 세액공제 확대 (0) | 2019.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