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퇴직연금 DC/ IRP중간정산]가능할까요?, 전세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별찾아~ 2019. 4.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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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3가지 입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입니다.

보통 집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것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중에서 확정기여형(DC)은 아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간 정산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인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확정기여형(DC) 중간정산 해당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현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급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부양가족이 질병등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중간정산신청일로 부터 역산해서 5년 내)
법원의 파산결정문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그 밖의 천재지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기타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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