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도해지시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중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15%+주민세 1.5% 총 16.5%의 세금을 공제후 받게 됩니다. 개인부담금 1,000만원인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700만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300만원 일경우 70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16.5%세금을 공제한후 5,845,000원을 주고 공제받지 않은 300만원은 그대로 받겠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있는 돈을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 전액다 인출하는것 보다 부분인출을 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6,000만원의 돈이 있고 회사부담금이 5,000만원,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6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