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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도해지시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중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15%+주민세 1.5% 총 16.5%의 세금을 공제후 받게 됩니다.
개인부담금 1,000만원인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700만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300만원 일경우 70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16.5%세금을 공제한후 5,845,000원을 주고 공제받지 않은 300만원은 그대로 받겠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있는 돈을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 전액다 인출하는것 보다 부분인출을 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6,000만원의 돈이 있고 회사부담금이 5,000만원, 개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6천만원 전액을 인출하는것 보다 5천만원만 인출하고 1천만원은 남겨 두는것이 더 좋습니다. 중도해지시 전액을 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인출순서가 세금이 적은 돈 부터 먼저 출금 됩니다. 퇴직연금 전액을 모두 인출해야 하는 경우는 방법이 없지만 약간의 여유가 있는경우 개인부담금은 55세 만기까지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것이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이자등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보통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15.4%이지만 퇴직연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조금더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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