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항목이 좀더 구체적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하기위해 신고서식을 바꾼것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됐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등 입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증여 상속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1억 2억에 증여세가 부과될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것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