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이야기/시사 경제상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자금출처 증여 상속

별찾아~ 2018. 12. 4. 15:28
반응형

2018년 12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항목이 좀더 구체적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하기위해 신고서식을 바꾼것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됐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등 입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증여 상속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1억 2억에 증여세가 부과될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도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이 더욱 투명하게 드러날수 있는 근거 자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2018. 12. 10일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