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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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느 기타소득 1

[기타소득]필요경비인정안되는 소득? 개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인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토지주인(A)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B)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B)에게 토지 중개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수도 있습니다. B씨가 이런 일은 어쩌다 한번 했는지 이런일을 반복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댓가를 말하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지급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개인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 있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

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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