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기타소득]필요경비인정안되는 소득? 개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별찾아~ 2018. 10. 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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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토지주인(A)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B)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B)에게 토지 중개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수도 있고  기타소득이 될수도 있습니다. B씨가 이런 일은 어쩌다 한번 했는지 이런일을 반복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댓가를 말하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지급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개인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 있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사업과 관련없이 일시적으로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의 경우 어쩌다 한번 토지 중개 알선을 했다면  토지 중개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입니다.  지급금액에 대해 22%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예) 토지 중개수수료를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경우

▶사업소득은 소득세 30만원(10,000,000 x 3%) + 주민세3만원(소득세의 10%) 총 33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한후 9,67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200만원(10,000,000 x 20%) + 주민세20만원 총 220만원을 공제한후 78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간혹 세금이 많이 나오니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시 잘못 신고한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금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에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먼제 세금을 낸 후 개인에게 추가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후 다시 받기는 힘들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행사의 경우 세무조사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인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잘못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조사시 확인할 경우가 아주 높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전산자료가 있기때문에 쉽게 파악 할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얼마안될경우 알아도 모른척 넘어갈순 있지만 모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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