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경우 빚도 재산처럼 상속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할것인지 한정승인을 할것인지를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4순위까지 상속이 되기때문에 자녀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은뒤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상속 1순위에서도 선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더이상 뒷순위로 빚이 이어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손자녀 )ㆍ배우자) 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친족)에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