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or 급여] 임직원해외여행 경비 회계처리 간혹 직장에서 해외 여행을 보내주어 간다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행 경비를 법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복리후생비 혹은 급여(상여)로 처리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직원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별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할지 해당 임직원의 급여인 상여금으로 처리할지 검토합니다. 세법상 임직원에게 보조해주는 여행경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법인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여행경비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 원천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