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복리후생비 or 급여] 임직원해외여행 경비 회계처리

별찾아~ 2017. 7.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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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or 급여] 임직원해외여행 경비 회계처리

 

간혹 직장에서 해외 여행을 보내주어 간다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행 경비를 법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복리후생비 혹은 급여(상여)로 처리 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직원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는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별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할지 해당 임직원의 급여인 상여금으로 처리할지 검토합니다.

 

세법상 임직원에게 보조해주는 여행경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법인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여행경비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 원천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우수자 등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성과상여금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만, 그 포상금 지급방법을 “해외여행경비지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우수사원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소득46011-1377, 1995.05.19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45, 2005.01.06

근로자 포상성격으로 지출한 해외여행경비는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의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법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해석편람 20-1-16 【근로소득 해당여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중 1/2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임직원의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급여로 처리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혹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손금산입을 따져봐야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세무상 손금불산입 입니다.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 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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