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신분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이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이라 해도 2017년 8월 2일 이전 매입한 주택은 거주요건 2년이 필요치 않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거주요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