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1가구 1주택]거주자 vs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별찾아~ 2018. 3.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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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신분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취득이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이라 해도 2017년 8월 2일 이전 매입한 주택은 거주요건 2년이 필요치 않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거주요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 2호 나목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이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②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③세대전원이 출국할 것  ④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날) 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 해외이주자 는 이민자수속절차를 하고 나가는것이며, 현지이주자는  출국때 일반여권, 관광여권으로 갔다가 영주권을 취득한사람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로 들어와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이나 시민권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체류기간이 길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세법에서 주소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및 가족들의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고 사는 곳은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는 아니라도 실제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양쪽 나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합니다.

 

■ 거주자 vs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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