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공제받을수 있는것이 신용카드가 아닐까요?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지급시 미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과 당해연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세금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급여를 지급할때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편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