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7년연말정산]신용카드편

별찾아~ 2017. 11.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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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공제받을수 있는것이 신용카드가 아닐까요?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지급시 미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과 당해연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세금을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급여를 지급할때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편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통시장 과 대중교통 이용으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받을수 있는 총 한도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2018. 1. 1일 부터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 ~ 1억2,000만원 근로자는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면

①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만 1,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와

② 연봉 2,000만원  총사용금액 1,100만원(신용카드 6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400만원,  대중교통50만원,  전통시장50만원)을 사용했을때를 비교해보면

예①번은 연봉2,000만원의 25%인 500만원 넘게 사용한 6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600만원 x 15% = 90만원으로,  소득공제금액 90만원입니다. 

예②번은 신용카드사용액 600만원중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100만원 x 15% =15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400만원 x 30% =12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x 30% = 15만원,  전통시장 50만원 x 30% = 15만원으로  총 165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연봉의 25%500만원이 넘을 경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것이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①의 경우 연봉 2,000만원의 경우 소득세율 16.5%(소득세 15%, 주민세 1.5%)이므로 90만원 x 16.5% =148,500원의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고 ②의 경우는 165만원  x 16.5% = 272,250원을 연말 정산시 환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쇼핑의 경우 백화점이나 마트 보단 전통시장에도 가끔가는게 절세에 도움됩니다.

대중교통 추가 공제에서 항공요금과 택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 사용 시 모든 이용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차 구입대금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을 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중고 자동차 구입 시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인 200만원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만 대상이되며,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합니다.

추가로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대금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카드의 결제를 남편이 했다고 해도 아내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남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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