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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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민연금 상한 하한액 1

[국민연금]2018년 상한액,하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 변동 됩니다.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부터 2019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지금 20대의 경우 연금고갈을 걱정해 미래에 받을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반면 몇년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연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율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수익율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한액은 290,000원 상한액은 4,490,000원이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 300,000원 상한액 4,..

알면좋은이야기/국민연금 건강보험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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