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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8년 상한액,하한액

별찾아~ 2018. 7.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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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7월 변동 됩니다.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부터 2019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지금 20대의 경우 연금고갈을 걱정해 미래에 받을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반면 몇년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연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율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수익율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1일 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한액은 290,000원 상한액은 4,490,000원이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 300,000원 상한액 4,680,000원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요율(현재9%)

만약 월급여가 30만원이하 즉, 250,000원이라면 300,00원을 받는것으로 계산하여 국민연금을 부과합니다. 300,000원 x 9% = 27,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분(1/2) 13,500원 회사부담분 13,500원이 됩니다

반면에 월급여가 4,680,000원 이상일 경우 즉, 500만원을 받는다면 4,680,000원을 받는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4,680,000 x 9% = 421,200원 중에 본인부담 210,600원 회사부담 210,600원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요율은 9%로 동일하여 직장인 보다 부담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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