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임금인상에 반발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않을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급여 1,745,150원 ■최저임금 4대보험 계산 2018년 7,530원(월급여1,573,770원)에서 2019년 8,350원(월급여 1,745,150)으로 상승했습니다. 급여로 지급시 4대보험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