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19최저임금, 급여 4대보험료는? 실수령금액은?

별찾아~ 2018. 8.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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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임금인상에 반발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않을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급여 1,745,150원

 

■최저임금 4대보험 계산

2018년 7,530원(월급여1,573,770원)에서 2019년 8,350원(월급여 1,745,150)으로 상승했습니다. 급여로 지급시 4대보험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 입장에선 4대보험을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근로자는 4대보험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의 계산은 2018년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요율은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폭 인상될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비용이 늘어나고 근로자는 실제 소득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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