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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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1

2023년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보다 460원(5%)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인 9,620원을 표결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 등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 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계산하면 2,010,5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3.01.01~2023.12.31일까지 사업의 종류와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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