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23년도 최저임금 실수령액

별찾아~ 2022. 7. 1. 11:23
반응형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보다 460원(5%)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인 9,620원을 표결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의 제기 등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 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계산하면 2,010,5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예상)

 

2023년도 최저임금은 2023.01.01~2023.12.31일까지 사업의 종류와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내년도에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수령액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4대보험공제후 실수령액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