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3. 26일부터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26일부터 적용되고 상호금융권(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자 개개인에 DSR비율을 산정해놓고, 향후 6개월간 시범운영후 오는 10월 금융당국이 고(高)DSR 기준을 제시하면 은행들은 고DSR대출을 전체 은행 여신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 DSR (총부채상환능력비율) 현재 5대 시중은행은 DSR 관리기준을 100%로 잡고 있습니다. DSR은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데 이 비율이 150~200% 수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