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매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반면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어쩌다 한번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복지가 과한것 아닌가 할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초음파 검사는 부위와 상관없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검사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경우에는 환자가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건강보험적용되는 부분이 넓어 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20년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