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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초음파 MRI검사비 건강보험적용

별찾아~ 2020. 2.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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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매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반면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어쩌다 한번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복지가 과한것 아닌가 할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초음파 검사는 부위와 상관없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검사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경우에는 환자가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건강보험적용되는 부분이 넓어 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20년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됩니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복부 흉부 MRI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2019년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20년 2월 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자궁, 난소, 난관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장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고, 경과 관찰 기준 및 회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두통 어지럼 등 경증 뇌 MRI 본인부담 80%상향

2020년 3월 1일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등 경증 환자의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비부담이 기존 30~6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 후 1년간 급여 청구현환을 관리 감독한 결과 두통 어지럼등 경증 증상검사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해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검사 보험적용 예시
 · 55세 K씨(남)가 A병원에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18.10월 이전)에는 기존 비급여 검사비용 66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벼락두통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뇌(일반) MRI 금액(27만2928원)의 본인부담률 40%를 적용하여 10만9100원을 부담(통상 보험적용)
  -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만의 소견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인 21만8300원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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