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때 왜 대손충당금설정을 해야 할까요? 이는 회계이론인 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때문입니다. 수익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해 인식합니다.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회계기간중 발생한 거래(매출)로 결산일까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수하지 못할 대금을 미리 예상하여 회계상 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즉, 원인이 된 수익(외상매출)이 발생한 시점과 그로 인해 비용(대손상각비/받지못할 예상금액)이 발생한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차) 대손상각비 xxx / 대) 대손충당금 xxx
결산시기 실무 담당자들은 매출채권에 대해 거래처의 신용 및 영업상태, 회수하지 못한 기간등을 검토하여 회수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결산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전년도 비용계상을 적게 하여 법인세를 많이 부담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 대손충당금설정 및 환입
▶ 1.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①대차대조표상 기초대손충당금잔액 : 20,000,000원
②대차대조표상 기말매출채권잔액 : 500,000,000원
③해당회사의 과거 대손발생경험률 : 매출채권의 10%
기말대손충당금잔액이 50,000,000원(=②×③)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대손충당금잔액과의 차액 30,000,000원을 분개하면
201x. 12. 31 차) 대손상각비 30,000,000 / 대) 대손충당금 30,000,000 이 됩니다.
▶ 위 예 조건중 ③ 해당회사의 과거 대손발생경험률이 매출채권의 1%일 경우 회계처리를 하면
기말대손충당금잔액 : 5,000,000 (= ② × 1%)으로, 기초대손충당금잔액과의 차액 : - 15,000,000원을 분개하면
2001x. 12. 31 차) 대손충당금 15,000,000 / 대) 대손충당금환입 15,000,000
▶2. 실제 대손이 발생할 경우
2017년 5월01일자로 거래처 (주)우주의 파산결정으로 매출채권잔액 35,000,000원을 받지 못한 경우
①대차대조표상 기초대손충당금잔액 : 20,000,000원이 있으므로 먼저 상각처리한후 부족한 금액만큼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2017. 05. 01 차) 대손충당금 20,000,000 / 대) 매출채권(외상매출금) 35,000,000
차) 대손상각비 15,000,000
※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경우는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으로 상계됨으로 당기의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잔액을 초과하여 손상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초과액을 대손상각비(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의 대손비용는 판매관리비로, 기타채권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5월 1일자 (주)우주의 대손 발생으로 기초대손충당금이 다 소진되었기에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추정액 만큼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2017. 12. 31일 결산분개 차) 대손상각비 xxx / 대) 대손충당금 xxx
▶3. 손상회복시
201x 년 중 대손처리했던 매출채권 10,000,000원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회복시켜 줍니다.
차)현금 10,000,000 / 대) 대손충당금(당기이익) 10,000,000
단, 당기에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에는 대손충당금이 없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다면 수취채권의 회수시에는 대손상각비를 취소시켜야 한다.
차)현금 10,000,000 / 대) 대손상각비 10,000,000
결산시(12. 31) 대손충당금 잔액과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추정액을 비교하여 다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12.31일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000원이 있는 상황에서 기말 대손충당금을 7,000,000원만 설정하라고 한다면 대손충당금 환입이을 하면 됩니다.
차) 대손충당금 3,000,000 / 대) 대손충당금 환입 3,000,000
'회계이야기 > 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항목 비영업용승용차 (0) | 2017.12.18 |
---|---|
[연말정산]중도입퇴사자, 공제항목 (0) | 2017.12.16 |
[사내유보금]현금, 이익잉여금, 증가원인 (0) | 2017.12.08 |
[급여]비과세 항목 어떤게 있나요? (0) | 2017.12.02 |
[최저임금]2018년최저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금액 (0) | 201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