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흔하게 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 종교단체 혹은 사회복지법인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했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급여총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 김나눔씨가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했을 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
기부금 공제 한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즉, 급여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를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후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0%가 기부금 공제한도가 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김나눔씨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125만원(7,500,000+(25,000,000 x 15% =3,750,000) 입니다. 총급여 40,000,000-11,250,000 = 28,750,000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28,7500,000의 10%인 2,875,000원이 기부금 공제 한도가 됩니다.
2.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 공제한도의 15%( 기부금액에 따라 다름)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계산방식과 공제 순서가 달라집니다.
김나눔씨는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했지만 당해 기부금 공제한도가 2,875,0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금액1,125,000( 4,000,000 - 2,875,000 = 1,125,000)은 다음해로 이월 되는 것입니다.
이기부금 공제한도 2,875,000원 에서 공제율 15%를 곱한금액 431,250원이 세액공제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기부금 400만원 x 15%(공제세율) = 60만원을 기부한 당해에 세액공제를 전부해주는것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서 일정금액만 기부금세액공제를 해주고 남은 금액은 다음해로 넘기는 것입니다. 최대 5년동안 이월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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