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예상하여 뗀 세금과 1년간의 급여를 결산해서 각종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다음해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예상해서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하고, 적을경우는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50만원 나왔을 경우 기납부세액이 70만원이라면 20만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중요한것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는 국가가 수집가능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종교단체 기부금등은 개인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자료를 잘챙겨 결정세액이 '0'이나오면 기납부세액 70만원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높은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시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2월급여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환급 혹은 추가징수를 한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3/10일까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직장인중 연말정산를 자료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시기를 놓치면 5월에 신고
2월 급여 수령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1.1 ~12.31) 소득을 5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2018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입니다.
■ 5월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신고입니다. 5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올해 2018. 05. 31일 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세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에 들어가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경정청구작성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 참고로 수정신고란 ?
세금을 더 내는 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신고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안내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가 잘못된 경우 납부세금에 대한 이자(하루에 3/10,00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을 알게된 시점에 바로 세금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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