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한 경우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계속 낼것인지 아니면 납부유예를 할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경우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치이다 보니 몇가지 제약이 있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 이지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본인이 9%를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후 납부유예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두개의 보험을 동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보험과 실업크레딧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 대상자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사람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해 줍니다. (국민연금 기금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25%)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번 받을 경우 한 사람당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 수 있습니다. 꼭 연속해서 지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최대한도가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140만원일 경우 이금액의 50%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기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요율 9%를 적용하여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70만원 x 9% = 63,000원 본인부담(63,000 x 25% =15,750원) 국가부담(63,000 x 75% = 47,250원)
위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월 최고 47,250원까지만 지원을 수 있습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을 경우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시 함께 신청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급여 종료일이 3월 10일인 경우 4월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알면좋은이야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납부보험료 조회, 예상수령액조회 (0) | 2018.05.17 |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대상자 (0) | 2018.05.11 |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 추납,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0) | 2018.03.22 |
[국민연금]납부예외란? 예외신청 (0) | 2018.01.31 |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수당, 부모님용돈, 신청서류 (1) | 2018.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