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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대상자

별찾아~ 2018. 5.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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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5세이상 고령인구(13.8%)가 14세이하 유소년인구(13.1%)보다 많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중 하나입니다.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부터 국민연금에 출산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 3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다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즉,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50개월(최대50개월)이 인정됩니다.

 

출산 크레딧 적용기간 동안의 인정소득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A값)의 100%를 소득으로 산정해 적용합니다.  실업 크레딧이 인정소득을 퇴사자의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여  최대 70만 원까지만 인정한 것에 비교하여 출산 크레딧은 전체 가입자의 월소득 평균값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 평등한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출산 크레딧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교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부모의 합의에 따라 한 사람만 적용받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가 반반식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기에 부모 중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하였거나, 어떤 공적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출산 크레딧을 적용받는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부모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노령연금을 길게 탈 사람에게  합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6살 정도 길고, 부부 중에 아내가 두세 살 더 젊은 경우가 많기에 여성이 출산 크레딧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남성 880명, 여성 8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출산크레딧이 한명에게만 주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쏠렸기 때문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출산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그만큼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 지원대상자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출산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수령시 관련자료를 요청하니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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