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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납부예외란? 예외신청

별찾아~ 2018. 1.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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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경우 급여 받을때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이다 생각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때,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추가납부를 한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 예외와 자격상실과 차이점은 납부예외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중으로 인정되므로 가입 기간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사유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납부예외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팩스,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것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은 필요없지만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민원신청 > 개인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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