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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기준 금액, 감액대상, 연금연기

별찾아~ 2018. 6. 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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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 19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세, 1957년~ 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년~ 1964년생 출생자는 63세, 1965년~ 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액이 감액될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본래대로 100%를 지급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금액이 국민연금 'A'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사업소득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는 빼고 남은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3,823만원(12개월 기준)이 넘을 경우 연금 감액 대상자가 됩니다.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입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소득을 평균한 것으로 2018년 현재 227만516원입니다.(이 금액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대상자 연기연금 신청
연금 감액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상태입니다.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짧아 지기때문에 오래 살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①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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