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고정자산매각총공급가액계산

별찾아~ 2018. 7.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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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반복되는 법인의 부가세 신고는 1기예정(4/25일까지), 1기확정(7/25일까지), 2기예정(10/25일까지), 2기확정신고(다음해 1/25일까지)로 1년에 4번을 하게 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는지, 부가세 신고서에 예정미환급세액을 기재했는지 여러가지 체크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정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확정신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예정 확정 모두 합쳐서 다시 재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매입매출이 있는 경우 계산을 해보면

공통매입세액(10,000,000) x 면세공급가액(458,000,000) / 총공급가액(2,550,000,000) - 기불공제 매입세액(700,000)으로 계산하면 시면 됩니다. 기불공제 세액은 예정신고때 금액입니다.  공통매입세액(3,000,000) x 면세공급가액(28,000,000) / 총공급가액(120,000,000) = 700,000원

참고로 총공급가액을 계산할때 법인의 고정자산 매각 예를 들어 차량을 1,000만원에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빼줍니다. 만약 위의 예에서 1기확정때 매출세금계산서 20억중에 차량매각대금 1,000만원이 있다면 총매출은 2,420,000,000이 됩니다.

더존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표에서 위와 같이 고정자산매각 으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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