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연말정산] 도서, 공연,전자책 소득공제

별찾아~ 2018. 6. 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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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도서는 전자책은 포함되지만 정기간행물, 서적대여, 아마존 등 해외사이트 구매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도 영화, 방송 등 녹화영상 관람이 아닌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등에서 실제로 공연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책이나 공연 티켓을 구매하려는 곳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7월 1일부터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 포털 사이트 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현재 300만원 한도 공제율 15%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추가로 100만원 한도 공제율 30%를 적용해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포함),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을 도서 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어느항목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 위 예의 나머지 1,000만원에 도서공연비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 전통시장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서공연비 30만원(100만원 x 30%) + 대중교통 40만원(100만원 x 40%) + 전통시장 40만원(100만원 x 40%) + 신용카드 105만원 (700만원 x 15%) } = 21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실제로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1,200만원~4,600만원의 소득세율이 15% 이므로 2,150,000 x 15% = 322,500원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 위 예의 나머지 1,000만원을 도서공연비, 대중교통, 전통시장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x 15% = 150만원  소득공제 금액이 150만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 15%를 곱하면 225,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대형마트, 백화점만 이용하지 말고 전통시장도 가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책도 사고 공연도 봐야  남들보다 10만원~20만원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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