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가지급금] 가지급금, 가지급금발생 원인 , 가지급금분개

별찾아~ 2017. 6.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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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 가지급금발생원인, 가지급금분개

 

1.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로 세무처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계상 정의 : 실제 현금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세법상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세법상 정의: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2. 가지급금 발생 사유

>임직원, 주주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임원,주주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햇을 때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3. 가지급금 분개

① 대표이사가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지않고 현금 100만원을 가져갈 때

(차변) 가지급금 100만원 / (대변) 현금100만원

몇 일후 대표이사가 거래처 접대하였다고 영수증 갔고 왔을 때

(차변) 접대비 100만원 / (대변) 가지급금 100만원

 

② 직원이 해외출장 갈 때 100만원을 줌

(차변) 가지급금 100만원 / (대변) 현금100만원

몇 일후 출장에서 돌아와 영수증을 받았을 때

(차변) 여비교통비 100만원 / (대변) 가지급금 100만원

 

※ 가지급인정이자율 2016.3.7.일부터 4.6% 적용되고 있습니다.

 

4. 가지급금의 문제점

 

5. 가지급금 처리 방법

 


일부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계정을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등으로 변칙 회계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Q : 회수된 매출채권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매입채무 등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경우

A : 세무조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법인세를 부과 받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 합니다. 또한 각종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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