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여비교통비] 1. 임직원출장비 회계처리, 출장비증빙

별찾아~ 2017. 6.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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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1. 임직원출장비 회계처리, 출장비증빙

 

여비교통비는 영업활동과 관리활동을 하는 직원이 외근이나 출장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비"는 장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숙박료, 식대, 항공료, 철도요금등

"교통비"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출장을 가는 경우 소요되는 버스, 택시, 지하철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비 등 입니다.

 

Q : 출장중에 사용한 식대, 숙박료, 차량주유비, 통행료, 간식대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여비교통비로 해도 되고 세분화하여 식대는 복리후생비, 유류대는 차량유지비등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회계는 계속성의 원칙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처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출장비의 증빙

 

시내출장 : 목적지와 업무내용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로 하면 됩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등은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으며, 실무에서는 영수증을 첨부해두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사람에게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을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시외출장 : 회사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용에 대한 출장품의서를 작성하고 항공료나 고속버스는 탑승권이나 승차권 영수증, 숙박비나 접대비는 3만원 초과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3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당(일비)은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지급규정에 직책에 따라 일비가 정해져 있을겁니다. 그 규정에 맞춰 지급하시면 됩니다.

차)  여비교통비         xxx      /   대) 보통예금 xxx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면 지급하면 됩니다.

 

 

지출된 출장경비가 출장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출장자의 소득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지급한 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가운전보조비 비과세 요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아서는 안됨.

종업원 자기소유(부부 공동명의차량 인정)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운전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함.

당해 사업체가 미리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월 20만원 이내일 것.

 

Q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에 따른 출장일비 손금인정 여부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시외출장을 가는 경우 직급별 정액출장일비 2만원 3만원지급한 경우

 

A :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 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손금산입 가능

 

다만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116 법인46012-3088 1996.11.6. 법인46012-3283, 19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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