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OTP카드가 다릅니다. 농협, 수협의 경우 OTP가드 뒷면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 언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은행은 제조년월이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otp에 dnld13 이 뜨기 전까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dnld13이 뜨면 당황스럽겠지만 빨리 은행에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법인 OTP 고장(dnld13) 재발급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는 대표이사 보다는 직원이 방문하게 되니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4. 법인인감증명서
5.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을 가지고 갈 경우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사용인감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6. 주주명부
7. 고장 난 OTP카드
8. 수수료 일반형 5천 원, 카드형 만원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볼 때 1~5번 서류를 챙겨가면 거의 대부분의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간혹 주주명부를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보통 1~2년(?) 단위로 고객 확인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의 실제 소유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요구합니다. 은행 방문을 잘하지 않는 경우 주주명부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변동상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보통 방문 하루 전 날짜, 혹은 당일 날짜로 작성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간혹 해당 통장 및 통장에 찍힌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가는 국민은행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은행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은행 가기 전 꼭 어플에 접속해 모바일 번호표를 발급받고 가야 조금 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번호표 보다 은행 창구 업무가 늦어 저의 경우에는 항상 더 많이 기다리는 편입니다.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OTP카드는 계산기처럼 태양광으로 나오는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건전지가 다 되면 은행을 방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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