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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주기가 단축되었다고 하니 늦게 제출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적용시기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적용됩니다. 7월지급분은 8월에 제출합니다. 미제출과 지연제출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신고해 주세요.
▶제출시기
▶미제출 가산세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연제출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이였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로 더 짧아지고 가산세율은 낮아졌습니다.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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