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별찾아~ 2021. 8. 24. 17:19
반응형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주기가 단축되었다고 하니 늦게 제출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적용시기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적용됩니다. 7월지급분은 8월에 제출합니다. 미제출과 지연제출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신고해 주세요.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미제출 가산세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연제출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이였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로 더 짧아지고 가산세율은 낮아졌습니다.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반응형

'회계이야기 > 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dnld13 OTP카드 오류  (0) 2022.11.16
퀀트 투자 뜻  (0) 2022.01.14
법인세 환급시기  (0) 2021.04.07
[결산]기타의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0) 2021.01.19
[2020년세법개정안]2021년 주요내용  (0)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