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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 비교해 보면 2018년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 형평 강화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법인세가 올라갑니다. 또한 부동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변경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융종합 과세 대상 기준은 2,000만원이상이며, 주택임대수입 연2,000만원 이하에 대한 세금은 2018년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법인세 소득세
■ 양도 소득세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8. 4. 1일 부터 조정 대상지역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때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 차익의 10~30%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기장군)
-세종시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다주택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 기본세율+10%
3주택 : 기본세울+20%
‣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세대 2주택이상, 상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 증여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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