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공제항목중 제일 먼저 나오는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사람에 대한 공제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똑 같은 급여 받는다고 부양가족 상관없이 똑 같은 세금을 매길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적공제에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공제 대상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다시 한번 확인 하셔야 됩니다.
연금소득중 공적연금소득(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등)의 과세대상 연금이 연 516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총 연금액이 연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대상자)인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150만원 받을경우 2002년이후 납인한 금액의 60%만 과세대상이고 그 이전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똑 같은 금액을 받아도 개인마다 과세대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매월 150만원 수령 2002년이후 납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150만원 x 60%) x 12개월 =1,080만원 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면 과세연금 소득금액은 5,140,000원이 됩니다.
◈ 인적공제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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