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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제도가 2019년 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매년 3월 10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근로, 사업등)제출과 별도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지난해는 연1회지급, 전년도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로 변경되어 연2회 수령합니다. 즉, 상반기 소득에 대해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수령,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해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수령하게 됩니다.
■제출대상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① 사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제출내용
2019년 1월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원천징수세액 제외)
■제출기한
상반기(1월~6월) 발생한 소득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발생한소득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X 0.5%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X0.5%
*단,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한해 가산세의 50%감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FAQ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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