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2

[해외여행]면세한도 예상세액, 관세 소액부징수 제도란? 주류 과세방법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시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해야됩니다. 그런데 600달러를 좀금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소액부징수 제도로 말 그대로 세금이 적은 경우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 제도 관세의 경우 세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소액을 받기위해 시간과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될수 있으니 그냥 받지않는 것입니다. 입국시 세관직원에게 650달러 세관신고서를 보여 주면 세금없이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면세한도에 따른 예상세액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하고 물품의 합산총액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당해 물품의 전체..

[면세한도]여름휴가시 세관 주의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더욱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원칙입니다. 올해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경우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자진신고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면세 초과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거나 다른 여행객에게 부탁할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정한 특별관리대상 지난해를 기준으로 20회이상 출 입국했거나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에서 쇼핑한 경우나 면세점에서 연2만 달러 이상 구매했다면 특별 관리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