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시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을 경우 신고해야됩니다. 그런데 600달러를 좀금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소액부징수 제도로 말 그대로 세금이 적은 경우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 제도
관세의 경우 세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소액을 받기위해 시간과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될수 있으니 그냥 받지않는 것입니다. 입국시 세관직원에게 650달러 세관신고서를 보여 주면 세금없이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면세한도에 따른 예상세액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하고 물품의 합산총액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세 30%감면(한도 15만원) 혜택이 없어지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를 넘긴 당신이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됩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로 분류돼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에서 예상세액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품목마다 세율이 다르기때문에 예상세액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세한도
술의 경우 1L이하이면서 US$400 이하인 1병만 면세 처리됩니다. 용량과 가격 둘다 만족해야 됩니다.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예시1]
§ 2L 용량(US$300), 주류 1병 : 1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300)에 대하여 과세
[예시2]
§ 750㎖(US$500) : US$400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US$500)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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