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세금계산서]꼭 확인해야 할것 필요적 기재사항

별찾아~ 2019. 11.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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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과세거래 내역과 과세표준을 파악할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누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급자와 공급받은자가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국세청은 쉽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아래의 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법에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이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요적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되었을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실제공급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받고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다른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급자의 성명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에 대해 다른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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